학회정관
제정 1989. 10. 25
개정 1993. 06. 10
개정 1994. 06. 17
개정 1996. 06. 19
개정 2001. 12. 31
개정 2006. 03. 31
개정 2011. 03. 25
개정 2013. 05. 06
제 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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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리스크관리학회(Korea Risk Management Society, 약칭: KRMS)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리스크관리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산․학․관의 협동을 통하여 발전시키고, 회원상호간의 학문적 교류와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리스크관리에 관한 학술적 연구 및 조사 2. 연구발표회 및 학술강연회 개최 3. 산․학협동을 위한 조사․연구․세미나 활동 4. 학술지 발간 및 각종 간행사업 5. 본회와 목적을 같이하는 국내외 각종 단체와의 교류사업 6.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사업소) 본회는 본부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이사회의 결의로 지방에 지부를 둘 수 있다. |
제 2장 회원 |
제5조(회원의 유형) 본회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법인회원으로 하고 개인회원은 종신회원, 일반회원, 명예회원 및 준회원(학생)으로 구분한다. 제6조(회원의 자격과 가입) ① 일반회원은 리스크관리 및 관련학문을 전공하거나 리스크관리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자로 연회비를 납입한 자를 말한다. ② 종신회원은 일반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종신회비를 납입한 자를 말 한다. ③ 법인회원은 리스크업무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법인 그리고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단체로 법인회비를 납입한 자를 말한다. ④ 명예회원은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국내․외 인사로 이사회의 의결로 추대한 자를 말한다. ⑤ 준회원(학생)은 국내․외 대학에서 학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의무) ① 회원은 본회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본회의 정기간행물을 무상배포 받을 수 있다. ② 본회의 회원은 이사회가 정하는 회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③ 종신회원과 일반회원은 총회에서 투표권을 가진다. 단 일반회원은 선거일 현재 회원의 자격을 3년 이상 유지한 자에 한하여 투표권을 가진다. 제8조(회원의 제명) 본회의 회원중 본회의 목적에 배치하거나 회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동이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
제 3장 임원과 직원 |
제9조(임원의 종류) ①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겸 이사:1명
② 등기이사는 전체 이사 중 회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내외로 한다.2. 차기 회장 겸 이사 : 1명 3. 부회장 겸 이사: 3명 내외 3. 이사: 20명 이상 4. 감사: 2명 제10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1. 회장, 차기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이사는 회장이 임명하고 총회의 동의를 얻는다. 3. 부회장 및 상임이사는 회장이 임명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얻는다. 4.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5.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6.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결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상임이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직원을 감독하고 본회의 일상 업무를 처리한다. 제12조(회장의 직무대행자) 회장이 사고나 궐위되었을 때에는 부회장이 회장의 직을 대행한다. 제13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을 행한다. 1. 본회의 직무상황을 감독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사무에 관한 사항을 감독하는 일 3. 전2호의 감독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보고하는 일 4. 전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무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나 이사회에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4조(고문) 본회에 고문은 약간 명을 둘 수 있으며 이사회에서 추첨한다. 제15조(직원) 본회의 직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
제 4장 총회 |
제16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7조(총회의 권한)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결의한다. 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기타 중요사항 제18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년1회, 3월중에, 임시총회는 수시, 회장 또는 회장직무대행부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총회는 전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결의할 수 있다. 제19조(총회 결의정족수) ① 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써 결의한다. ② 총회의 결의권은 타회원에게 위임하여 권한을 행사케 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는 매회계마다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회는 다음 각처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회원은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2. 제1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전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장을 지명한다. 제21조(총회결의 제척사유) 회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결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회원자신이 본회와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
제 5장 이사회 |
제22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되며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제23조(이사회의 권한)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결의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업무계획 및 예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결산안의 확정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한 사항 6. 기타 중요사항 제24조(이사회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관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5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 또는 회장 직무대행부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이사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2. 제1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전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장을 지명한다. 제27조(위원회) 이사회 본회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고 이사회 의결로 부문별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 6장 회계 |
제28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특별찬조금 3. 기타 수익금 제29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로한다. 제30조(세입세출예산) 본회의 세입세출예산은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 7장 자산과 경비 |
제31조(자산) ① 본회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이사회가 의결로 지정한 자산으로 한다. ② 기본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에 제공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기본재산의 관리와 운영에 관해서는 법령의 규정과 본회의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32조(경비) ① 본회의 경비는 회비, 찬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회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제 8장 해산 |
제33조(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산할 수 있으며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은 총회에서 이를 결정한다. |
부칙 |
제1조(정관개정) 본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결의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조(시행세칙) 본 정관 시행에 필요한 운영규정과 제 규칙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조(정관효력) 본정관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