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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 및 편집 규정

 

『리스크관리연구』논문심사 및 편집 규정


제정 2002. 3. 31
개정 2004. 10. 31
개정 2007. 5. 31
개정 2015. 7. 01
개정 2015. 12. 22
개정 2016. 3. 18
개정 2020. 5. 29
개정 2023. 12. 1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리스크관리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학술논문집 리스크관리연구(“학술발표대회 논문집”을 포함한다)의 편집 방향과 심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집위원회)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편집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관장한다.
② 편집위원은 학계의 교수, 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전문연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 15인 내외에서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중 부편집위원장을 임명하고 부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을 보좌한다.
④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⑥ 편집위원의 투고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이 해당 투고논문에 한해 편집위원을 편집회의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⑦ 편집위원의 구성에 있어서 지역, 전공 등 다양성을 고려한다.


제4조(편집위원의 자격)


편집위원은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자이어야 한다.
① 본 학회 정회원으로서 회원 경력 5년 이상인 자
② 리스크 관리 관련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업적이 총 5편 이상인자
③ 최근 2년 이내에 국내ㆍ외 학술회의에서 논문 발표(또는 좌장, 토론자)로서의 경력이 2회 이상인 자


제5조(편집의 절차)


① 편집위원장은 별도의 심사규정에 의해 심사를 관장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심사를 마친 논문에 대해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한다.
③ 편집위원은 심사완료된 논문의 게재 편수와 편집의 방침을 정한다.
④ 편집위원은 본 학회 “리스크관리연구 논문 기고요령”에 합당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편집에 따른 세부사항을 검토한다.
⑤ 해당 호 게재예정 논문이 수정, 보완 절차를 기일내 행하지 못할 경우 자동적으로 이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연기되는 것으로 한다.
⑥ 타학회지에 발표하였거나 심사의뢰중인 경우에는 본 학회지에 게재할 수 없다.
⑦ 동일 필자가 동시에 2편 이상의 논문을 제출한 경우에는 게재 대상 논문으로 평가 받은 1편만을 동일호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투고자의 역할)


① 논문 투고자는 투고 전에 한국연구재단의 논문유사도검사시스템을 이용하여 투고논문의 유사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투고자는 논문게재에 대한 제1차 게재여부 결정의 통보를 받은 후 심사위원의 논평에 근거하여 논문을 수정ㆍ보완하고 조치내용을 설명하는 응답서와 함께 편집간사에게 다시 논문을 보낸다.
③ 투고자는 논문게재에 대한 제1차 게재여부의 결정이 게재유보로 판결된 경우, 논문을 전면적으로 개정한 후 1회에 한해 다시 투고할 수 있다.


제7조(심사위원의 자격)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① 4년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자
②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원 또는 실무전문가
③ 연구업적이 총 5편 이상인 자
④ 최근 3년간 리스크관리연구 게재실적이 1편 이상인 자
⑤ 최근 2년 이내에 국내외 학술회의에서 논문 발표자(또는 좌장, 토론자) 또는 국내외 학회지 게재 신청논문 심사자로서 경력이 있는 자


제8조(심사원칙)


① 본 규정에 의한 심사는 리스크관리, 보험 및 기타 연관분야 논문을 발굴하고 『리스크관리연구』에 투고된 논문에 대해 엄격한 심사‧편집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훌륭한 논문을 학계 및 관련 업계에 소개시키는데 기본 원칙을 둔다.
② 심사용 논문은 익명으로 심사위원에게 의뢰하고 2명 혹은 필요시 3명의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심사위원은 논문의 내용과 형식을 모두 심사하되, 내용은 연구주제의 중요성(20점), 독창성 및 학문적 ‧ 실무적 기여도(20점), 논리성 및 연구방법의 적절성(20점), 논문 구성의 체계(20점), 참고문헌과 인용의 적정성(10점) 및 초록의 적절성(10점) 등으로 평가한다.
④ 논문심사의 등급과 심사평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가) 심사위원은 심사한 논문에 대하여 다음 5개 등급 중 하나의 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A : 90점 이상 (게재 추천)
B : 80점 이상 (소폭 수정ㆍ보완 후 게재 추천)
C : 60점 이상 (대폭 수정 후 재심사)
F : 60점 미만 (게재불가)
나) 심사평
- 종합논평: 심사자의 종합적인 소감 및 등급부여 이유 설명
- 세부논평: 논문의 수정ㆍ보완에 관한 사항
⑤ 심사결과에 따른 조치
가) 1차 심사결과 두 심사자의 평가등급이 제 8조 제 4항 가)에서 정한 등급 중 (A, A)인 경우에는 수정 없이 게재된다.
나) 1차 심사결과 등급이 (A, B), (A, C), (B, B), (B, C), (C, C)인 경우에는 저자에게 소폭 또는 대폭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하고, 수정본이 투고되면 C등급으로 평가한 심사자에게 재심을 요청한다.
다) 1차 심사결과 등급이 (F, F)인 경우에는 게재하지 않는다.
라) 1차 심사결과 등급이 (A, F) 또는 (B, F) 등과 같이 심사위원들 간에 논문에 대한 평가가 크게 상이한 경우, 편집위원장과 부편집위원장이 협의하여 제3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의뢰 하고 이 의견을 참고하여 편집위원장이 최종 결정한다.
마) 1차 심사결과 등급이 (C,F)인 경우에는 제3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의뢰 하는 것과 게재 거절하는 것 중에서 편집위원장과 부편집위원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바) 최종 수정 및 보완 완료된 순으로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 최종 수정 및 보완 완료된 논문에 대해서 편집위원장은 한국연구재단의 논문유사도검사시스템을 이용하여 투고논문의 유사도검사를 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⑥ 심사위원이 소정 기일 내에 심사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할 때에는 심사위원을 재위촉할 수 있다.
⑦ 편집위원회는 심사기록을 보관하고 대외비로 한다.
⑧ 기투고논문을 다음 호에의 게재를 위해 다시 제출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가 사안별로 평가하여 신규심사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9조(심사일정)


① 편집위원장은 투고논문 접수 후 3일 이내에 접수 통보하고,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자를 결정하여 심사의뢰를 한다.
② 심사위원은 논문심사 의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학회가 정한 논문심사보고서 양식에 보고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하되, A, B, C 및 F 중 하나의 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 수정을 요하는 게재후보논문의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의 수정요청통지를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④ 투고자가 게재후보논문을 제3항이 규정하는 기한 내에 수정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게재청구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추후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처음 제출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심사절차를 거친다.

제10조(심사위원 준수 사항)


① 심사평 및 수정‧보완 제의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1차 심사에서 지적하지 않은 사항을 2차 심사에서 지적하여 게재불가 판정을 내리거나 수정 요구를 하는 일이 없도록 1차 심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를 받은 논문을 심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이 사실을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 학회지 발행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02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04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07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15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규정은 2016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규정은 2020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8. 이 규정은 2023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