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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리스크관리연구』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정 2008.12.31
개정 2015. 10. 31
개정 2022. 05. 1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리스크관리학회가 발간하는 리스크관리연구지의 논문게재와 관련한 투고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준수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연구부정행위의 종류와 저자가 지켜야 할 윤리 규정)


연구부정행위는 연구논문의 성격에 위배되는 논문을 제출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말하며, 저자는 이를 준수하여 연구 결과를 제출한다.
① 존재하지 않는 자료를 제시하거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드는 등의 위조행위를 하지 않는다.
② 연구과정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혹은 연구결과를 왜곡하는 등의 변조행위를 하지 않는다.
③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연구결과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등의 표절행위를 하지 않는다.
④ 논문 작성에 공헌하지 않은 사람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거나, 논문 작성에 공헌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등의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⑤ 공동저자가 특수관계인일 경우 관계에 대해 논문 투고 시 편집위원장에게 관계에 대해 반드시 고지한다.
⑥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새로운 논문인 것처럼 투고하거나, 다른 학술지와 심사 기간이 중복된 논문을 투고하는 등의 중복게재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⑦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⑧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3조(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 규정)


편집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과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투고 논문 평가를 의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심사 과정의 진실성,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②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또한 게재가 결정된 후에도 심사위원 실명을 기밀로 한다.
③ 심사 중인 논문의 윤리 규정 위반 혐의가 제기되는 경우에 편집위원은 그 혐의가 단순하고, 고의성이 없는 경미한 실수로 판단되면, 저자에게 수정을 요구하고, 재심사를 의뢰한다. 그러나 부분적인 수정으로 논문을 바로잡지 못할 정도의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저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동시에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다.
④ 편집위원은 논문이 출간된 이후라도 논문과 관련된 잘못이 발견되면 이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다.
1. 논문 정정 - 편집상의 실수가 발견되었을 때, 논문 전체의 타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적인 계산 또는 분석 과정의 오류가 발견되었을 때, 저자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저자 목록에 빠지는 등 저자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때, 논문 전체에서 극히 일부의 문장이 표절로 확인되는 경우 원저자 또는 저작권자의 의견에 따라 출처를 밝히고 정확하게 인용하는 형태로 정정문을 발행한다.
2. 편집위원 고지 - 발간된 논문의 타당성을 의심할 만한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아직 확정적인 결론을 얻지 못했을 때, 편집위원 고지를 통해 이 사실을 독자에게 해당 사안을 설명하고 우려를 표명함으로써 잠재적인 부작용을 줄인다. 결정 즉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 고지문을 탑재하고 직후 인쇄되는 학술지에 고지문을 게재한다.


제4조(심사자가 지켜야 할 윤리 규정)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 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에게 통보해 주어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자신이 맡은 심사를 제 3자에게 부탁하는 행위를 삼간다.
② 심사위원은 논문의 독창성, 논리성, 연구방법의 적절성, 학문적·실무적 기여도 및 초록의 적절성 등에 관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평가해야 한다.
③ 심사위원은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며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은 삼간다. 심사평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적절하게 설명하고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는 그 이유도 함께 설명해야 한다.
④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기밀을 지켜야 한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회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사용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 심사위원은 자신의 심사 사실을 기밀로 하고, 심사 종료 후에는 심사 대상 논문을 분쇄하거나 컴퓨터에서 삭제한다.


제5조(이해상충의 범위)


이해상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공정한 전문가적 판단 또는 연구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1. 연구와 관련된 투고자의 금전적 이익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2. 교육, 봉사, 외부활동 등으로 인한 역할이 투고자로서의 직무수행과 충돌함으로써 유발되는 경우
3. 연구수행 중에 종교적·윤리적 시념이나 도덕적 소신 또는 이론적인 편향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4. 사적인 인간관계로 유발되는 경우


제6조(이해상충의 관리 및 보고)


① 투고자는 연구와 관련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공개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투고자 개인이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금전적 이익이 연구의 진실성 및 정직성에 대한 책무를 다하는 데에 부적절한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되며, 금전적 이해관계에 따라 연구 결과를 왜곡하거나 과정 또는 축소하지 않아야 한다.
③ 투고자는 개인의 이익이 사회·학계 등 공적인 집단의 이익과 상충될 때는 이를 소속 기관에 미리 보고하여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7조(연구윤리위원회)


①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편집위원장, 편집간사를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심의‧의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독립성과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회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③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혹은 관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학회와 관련된 논문 등에 대하여 제기된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② 연구윤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③ 학회와 관련된 연구 정직성에 관해 제기된 선의의 고발 사항
④ 학회와 관련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⑤ 학회와 관련된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나 관리책임자가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⑥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⑦ 연구윤리위반에 대한 처리와 제재에 관한 사항


제10조(연구부정행위의 제보)


① 연구부정행위의 제보자는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② 연구부정행위 제보자는 구술,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제보자 정보 보호)


① 연구부정행위의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등을 받지 않도록 제보자 정보 보호에 노력한다.
② 연구부정행위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의 진행 경과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부정행위 의혹 대상자의 권리보호)


① 연구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의혹 대상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 관련 사항은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연구부정행위 의혹 대상자가 연구부정행위 판정 및 처리 경과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및 판정)


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가 접수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안에 대한 조사 및 처리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연구부정행위 조사 대상 논문의 저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위원회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연구부정행위의 판정과 제재 조치를 결정한다.


제14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리)


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는 기밀을 유지하고, 학회의 이익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② 연구부정행위 혐의를 받는 자는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위원회는 이를 적절히 보장해야 한다.
③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의 결과는 학회에 보고해야 하며, 그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학회에 보관한다.
④ 연구부정행위가 확정될 경우, 다음과 같이 제재한다.
1. 연구부정행위가 확정된 논문은 학회지 게재를 불허한다. 이미 게재된 논문의 경우에는 학회지의 논문목록에서 삭제한다.
2. 특히 연구부정행위가 중대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논문의 저자에게는 이후의 학회지 논문투고를 최소 3년 이상 금지한다.
3. 표절 및 중복게재로 판정을 받은 논문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세부내용을 한국연구재단에 통보한다.
4.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확정시 특수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으로 해당 특수관계인의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한다.


제15조(연구윤리 확약서)


투고자는 학회지에 논문게재를 신청할 때 연구윤리 규정 준수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윤리 확약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윤리 규정의 수정)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윤리 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사람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최초 제출되거나 발간되는 논문에 대하여 시행한다.